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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1.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. 지원대상 3. 대출한도 4. 대출금리 5. 금리우대 받는 방법 6. 신청방법 7. 제출서류 8. 접수기관 및 문의처 |
1.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
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앙부처의 대출패키지입니다.
2. 지원대상
- 연소득 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인 자 (단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 원 이하인자)로서,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2 이하 (단, 수도권 제외,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) 평가액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3. 대출한도
호당 2.5억 원 이내
4. 대출금리
연 2.15%~3% 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5. 금리우대 받는 방법
내집마련 디딤돌 금리우대 받는 방법 |
(1) 다자녀 가구 0.7%, 2자녀 가구 0.5%, 1자녀 가구 0.3%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가구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, 신혼 가구(결혼예정자 포함) 각각 0.2% * 우대금리 중 택1, 중복적용 불가하나, 다자녀 가구 0.7%p, 2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! |
(2)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* 가입 기간 1년 이상 (3년 이상) 이고 12회차(36회차) 이상 납입한 경우 0.1% p(0.2%p) (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) |
(3) 국토 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.1% p 우대 (2023. 12. 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 |
(4) 청약저축,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|
(5)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.5% 미만인 경우에는 1.5%p 적용 |
(6)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.3% 추가인하 (하한선 연1.2%) |
6. 신청방법
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신청
7. 제출서류
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8. 접수기관 및 문의처
국토교통부 (☎1599-0001)
주택도시보증공사 (☎1566-9009)
한국주택금융공사 (☎1688-8114)
우리은행 (☎1599-0800)
국민은행 (☎1599-1771)
기업은행 (☎1566-2566)
농협은행 (☎1588-2100)
신한은행 (☎1599-8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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